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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경제

자본, 자본금의 의미(주주총회와 이사회)

by ppickyppicky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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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적인 금융 및 경제 용어 중 자본과 자본금, 증가, 이익잉여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금융 및 경제 용어 기본 이해

 먼저, 자본과 자본금은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면과 라면땅이나 검찰과 검찰청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본과 자본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20대 청년이 1억으로 떡볶이집을 개업했습니다. 그는 개업 후 2억의 이익을 얻어냈으며, 총 3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업할 때 지출한 금액을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즉, 처음 회사를 설립할 때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제 지출한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금융 및 경제 지식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본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 및 자본금 증자

 만약, 어느 한 주식회사가 처음 발행 시 가격을 일컫는 '액면가'를 만 원으로 책정하여 만주 발행했을 때, 그럼 총 1억으로 1번 주주와 2번 주주가 각각 4,000주 6,000주를 가졌다고 가정해 봅니다. 추후, 이 회사는 경영이 잘 되어 3번 주주가 나타나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이때 회사는 액면가로 2,000주를 더 발행하여 3번 주주에게 줍니다. 이러한 주식 발행으로 인해 주식 수는 12,000주로 증가하면서 자본금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은 초기 1억에서 주식 발행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으며, 자본금은 회사 성장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식 수를 늘려 자본금을 증가하는 과정을 '증자'라고 합니다.

 

 

 

 

- 용어 정리

자본 :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고

자본금 :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자금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 후 발생한 순이익

증자 : 주식 수를 늘려 자본을 증가시키는 과정

 

- 주주총회와 이사회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에서 주주들이 모여 회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주총회는 주식 수를 결정합니다. 주로 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일들이 대다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수많은 주주가 함께 경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영권을 위임할 소수의 인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중 위임을 받는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경영을 대신 이끌어 주는 사람을 회사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인 '이사'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경영 이사가 일을 잘 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직책으로 '감사'가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어나가는 사람은 '이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본금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사와 감사라는 직책을 두어야합니다.

 

만약, 회사에 감사라는 직책이 있다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감사가 있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감사가 있는 회사와 없는 회사의 규모 비교를 통해 회사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차이

 주주총회의 경우 대다수의 결정은 주식수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사회에서의 결의는 이사의 수로 과반수 투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이사도 1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출과 경영권 등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지며, 이사의 수로 과반수를 넘겨야 결의가 가능합니다.

 

결정적인 차이를 정리해보면, 주주총회는 1주당 1표, 이사회는 인원 수로 권한과 경영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 이사와 등기이사의 차이

 이사와 등기이사는 엄연히 다른 직함입니다. 임원 등기가 법인등기부에 적힌 이사라면 이사, 주주총회에서 뽑힌 것이라면 등기이사입니다. 등기이사는 회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구성원이며, 이사는 고용된 근로자로 대외적인 활동을 위한 이점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직함입니다. 즉, 등기이사는 회사 구성원으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제 이사는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뉴스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뽑힌 등기이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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