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이란?
'지분'은 회사 자체를 직접 거래하지 않고도 마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서 총화를 유지한 채로 주주는 얼마든지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곧 지분은 회사에서 주주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회사라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지분을 거래하는 것은 회사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게 받은 출자금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즉, 용어로 표현하자면 '회사(법인) 지분 양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분을 넘겨받는 행동은 '회사(법인) 지분 양수'라고 표현합니다.
통상적으로는 편의상 '회사를 사고 판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분은 어떻게 거래를 할 수 있을까요?
지분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류'가 있어야합니다.
그 증명 서류 중 하나는 회사의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해당 첫 글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창업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법인등서류에는 각자의 지분이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총 자본금만 나와있고, 각자의 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행했던 명부에 따로 출자자의 출자를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명부만 있으면 지분 거래가 가능한가요?
명부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창업자들끼리 모여 조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분 변조의 위험이 남아 있으면 신뢰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해 몇몇의 회사는 명부 관리를 대행해주는 회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사는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때 명의인의 표시를 수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명의개서 대행업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업무는 총 3개의 정부 지정 기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1. 한국예탁결제원 기타공공기관
2. 국민은행 여의도 지점 증권대행부 민간은행
3. 하나은행 여의도 지점 증권 대행부 민간은행
이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들을 '명의개서 대행회사'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조 위험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명의개서 대행회사에서도 누군가 조작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명부 하나만으로는 지분 변조 가능성을 피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분 거래의 확실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해결 방법은 출자자에게도 지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시 명부와 출자자가 가지고 있는 증서를 상호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명부 변조의 위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는 출자자에게 상호 검증을 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회사의 명부가 있음에도 주식이 발행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지분을 안전히 거래할 수 있게되며 언제든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주식은 지분거래의 안전만을 보장하는 것인가요?
주식은 지분 거래를 실질적으로 더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투자자에게 주식이란? (4) 포스팅 글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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